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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세무

공동사업장 A·B,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 따로 신고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 제43조)

by treasure-bsd 2026. 6. 12.

 

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들어가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고해도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상황

A와 B가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때 A는 간편장부, B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2.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먼저 계산합니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두고 소득을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성원별로 장부기장과 추계를 섞어 쓰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하나의 방법(모두 장부 기장 또는 모두 추계)으로 통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계산 후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통일된 방법으로 사업장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그 결과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A와 B에게 나눕니다.

각자는 이렇게 분배받은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마무리

 

정리하면,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단위 → 통일된 방법 계산 → 비율대로 분배의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기장의무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신고 전 점검을 권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트래저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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