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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세무

청년창업감면,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끝일까?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으로 다시 보기

by treasure-bsd 2026. 6. 9.
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 들어가며

법인을 새로 세울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관심이 큰 항목입니다.

다만 '대표가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분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일 최대주주가 '법인'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상황

제주도에서 식음료·밀키트 제조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입니다.

주주는 대표이사 A가 30%, B 법인이 40%, 개인 C가 30%를 보유합니다. A는 청년 요건을 충족한 대표이사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일 최대주주는 40%의 B 법인입니다.

 


 

■ 쟁점

청년창업감면은 대표가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분 30%인 A 대표는 요건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 핵심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최대주주를 판정할 때는 대표 본인의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례에서 B 법인은 A 대표의 배우자가 100% 보유한 법인입니다.

배우자(친족)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라면 A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합산 판정 시 A 30% + B 40% = 70%가 되어, A 대표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유의점

결국 표면적

인 지분율 비교가 아니라 지분 구조와 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친족 범위, 실제 지배력, 그 밖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구조 변경이 쉽지 않으니, 설립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구조가 궁금하시면 트래저팀이 사례에 맞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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