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 들어가며
법인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등기일, 폐업일, 자산·부채 승계일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합병으로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그 직전까지의 기간을 별도 사업연도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 신고 기한의 기준

이렇게 의제된 사업연도의 종료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의 기준점은 폐업일이나 실제 승계일이 아니라 합병등기일이 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산·부채를 나중에 승계한 경우

자산·부채를 4월에 승계했더라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승계 시점과 무관하게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합병 형태와 회계처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 1 사업연도
- 신고기한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산·부채 승계가 늦어도, 신고 기준은 합병등기일로 보는 흐름
- 단, 합병 구조에 따라 개별 확인 필요

합병은 등기·폐업·승계·신고가 각기 다른 시점에 진행되어, 기준일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합병 형태에서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신고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트래저팀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사례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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