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면, "이것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계산 방식이 평소 매출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차량 매각은 과세 대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는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은 '공급가액의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차량)을 매각할 때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평소 부가율로 신고하던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발급세액공제도 챙기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대가의 0.5%를 발급세액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과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사업용 차량 매각은 과세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0.5%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용 인정 여부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트래저팀에 문의해 주세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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