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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세무사가 제명된다? — '과납 기장료' 광고 사건으로 보는 세무 광고의 경계

by treasure-bsd 2026. 4. 13.
 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과납 기장료' 문자 사건의 전말
- 세무사 징계 절차와 '제명'의 의미
- 사업자가 세무사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점
앞으로 달라지는 세무 광고 기준

 

 

 

1. 사건 개요 —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이야기


2025년 5월, 한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납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였습니다.

기장료란,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매달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를 맡기며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의 세무사에게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 문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납세자를 오도하기 위한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 절차 — 이의신청도 통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아래 두 가지를 근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첫째,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허위·기만적 광고로 납세자를 오도하고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이사회(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제명 의결 사례입니다.

 


3.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최종 확정 절차


세무사법 및 세무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원 제명총회 의결과 재정경제부 승인을 모두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2026년 6월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이 자동 부의되었으며,

총회에서 의결되고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면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됩니다.

※ 단, 총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 사건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 광고를 접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약된다", "확인되었다"는 표현이 어떤 근거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세무 광고의 위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6월부터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를 강화한 세무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무 광고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5. 마무리

전문직 단체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사의 광고 행위가 납세자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 세무 처리 방식이나 세무사 선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래저팀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론보다 개별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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