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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에 이어 건강보험 EDI까지 개선되면서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 왜 이제까지 안 됐나요?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KT 사회보험 EDI를 사용해왔는데, 이 서비스가 2025년 말에 종료됐습니다.
사실상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 세무사회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KT EDI 종료 발표 직후인 2025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2027년 하반기 예정이던 건강보험 EDI 개선이 무려 1년 6개월 앞당겨졌습니다.
- 국민연금 EDI : 2025년 12월 5일부터 이용 가능
- 건강보험 EDI : 2026년 3월 17일부터 이용 가능
▶ 이용 절차 (건강보험 EDI)
① edi.nhis.or.kr 접속
② '이용 안내' 메뉴 클릭
③ '1인 업무대행기관 회원가입 신청' 선택
④ 사업자등록증 + 세무사 자격증 양면 팩스 전송
⑤ 공단 승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
⑥ 업무대행기관 지정 및 위임 신청 완료
※ 모든 절차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적용됩니다.
▶ 이번 개선의 의미
단순한 시스템 접속이 아닙니다.
1인 세무사사무소가 국가 사회보험 행정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청년·고령 세무사가 운영하는 1인 사무소의 업무 안정성과 거래처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과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공단별로 분산된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정책 수행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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