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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연예기획사 세금 690억 추징 — 1인 기획사, 절세인가 탈세인가? 세무사가 분석했습니다

by treasure-bsd 2026. 3. 16.
 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탈세 의혹으로 잇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차은우의 장어집, 이하늬의 곰탕집처럼 연예인 명의의 사업체가 기획사와 엮이며 세금 문제로 번진 사례들입니다.

단순한 연예 가십처럼 보이지만, 세무사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과세 이슈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예기획업 대상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세액이 총 6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현재 과세당국이 이 업종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는 5년간의 세무조사 현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부과세액 합계는 690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30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2020년 부과세액이 3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 4년 만에 7.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복 현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4건(81억 원)이었던 불복 청구는 2024년 19건(303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인 기획사, 왜 이렇게 늘었을까? — 절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1인 기획사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4년 4.3%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명확한 세금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활동하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 **2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크업 비용, 매니저 인건비, 의상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이 자체는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합법과 탈세, 딱 한 끗 차이입니다

1인 기획사 설립과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영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가공 인건비로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업무 없이 비용만 부풀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탈세로 처리했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외 패션쇼 참석 비용이나 전문 트레이너 고용 비용처럼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와 직결된 지출은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의도치 않게 추징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항변했고,

그것이 불복 건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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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제안하는 1인 기획사 운영 체크리스트

현재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 임직원이 있다면 실제 업무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급여 수준인지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재만 돼 있는 구조는 언제든 가공 인건비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지 관리 관련 비용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추징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항목은 비용 처리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처리 후 추징을 받는 것보다 사전 확인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 절세는 권리, 하지만 실질이 없으면 탈세입니다

절세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절세는 언제든 탈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기획업처럼 비용 처리 기준이 불명확한 업종일수록,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담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추징 중심의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1인 기획사는 제대로 운영하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되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언제든 과세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  사업자의 비용 처리와 임직원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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