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 들어가며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에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신고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사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세금은 개인 소득 구조·공제 항목·신고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 이 글은 일반 참고 정보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 나는 해야 할까?

2025년(귀속 연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 타 소득 합산: 직장인이지만 임대·금융·사업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 임대소득: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
- 연금소득: 사적연금 등 일부
- 인적용역 소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강사, 간병인, 행사도우미 등
단,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은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월) 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화)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2025년 수입금액):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신고 방법:
- 홈택스(PC): hometax.go.kr — 맞춤형 신고화면 자동 안내
-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앱
- ARS: ☎ 1544-9944 (모두채움 대상자, 환급계좌·연락처 자동 제공)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 신고 가능
운영 시간: 5월 한 달 오전 6시~다음 날 오전 1시 / 6월 1일 최종 마감은 자정까지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
분납: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3. 2026년 달라진 점 3가지

①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 (최초 시행)
기존에는 어떤 공제·감면 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분석하여 납세자 개인별로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 단, 안내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제공 (최초 시행)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약 140만 명의 납세자에게 개별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됩니다.
③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강화)
가장 주의해야 할 변경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연계 화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모두채움 서비스 — 환급 가능성 확인하기

올해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중도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환급 예상자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6월 5일부터 조기 환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법정 환급기한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특히 주목할 대상: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 예상액 약 1조 766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발송.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내문 내용이 본인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5.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 265만 명

올해 2022년 이후 최다인 265만 명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전반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 제외)
- 유가 민감업종
-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세정지원 내용에는 납부기한 연장, 피해대금 조기 비용 인식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내 '절세혜택'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 상환 및 수정신고 시 세무조사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지방소득세 — 별도 신고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수정 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
- 올해부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반드시 확인 필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우리은행·SKT·KT PASS 앱 등)를 통해 개인별 납부 안내 제공
마무리 — 세금 신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
| 신고 마감 | 6월 1일 (성실신고 대상자 6월 30일) |
| 지방소득세 신고 | 별도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
| 모두채움 안내문 | 수령 시 내용 확인 후 제출 |
| 환급 조기지급 | 수정 없이 제출 시 6월 5일부터 |
| 절세혜택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세금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신고 유형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하거나,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고 싶은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 트래저팀에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뭘 챙겨야 할지, 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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